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매달 초 신청 (http://www.kinfa.or.kr)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은행 영업일 9시 - 18시 30분)
지원대상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군대 다녀온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면 가능
(단, 병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만 가능)
2. 소득 요건이 아래에 한개라도 해당
2-1. 지난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함
(일한 대가로 받은 돈만 있는 경우 또는 일부 다른 소득이 있지만 세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2-2. 만약 급여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합쳐서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함
** 제외: 급여가 7,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3.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중간 소득의 250% 이하여야 함(즉, 소득이 너무 많으면 불가함)
4. 금융 소득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많아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함
5.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만약 작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내용
1. 적금 방식
한달에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입금)
1년 동안 최대 840만 원까지만 납입 가능 (그 이상 넣을 수 없음)
2. 가입 기간
:5년 (60개월 동안 저축)
3. 이자
: 최대 연 6% 금리 적용 가능
- 기본금리: 연 3.8 ~-가입 후 처음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4. 세금 혜택
: 5년 만기에 돈을 찾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음
5. 정부 지원금
- 개인 소득과 저축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
- 하지만 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없음
-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6%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