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과 육아의 균형이죠.
특히 아이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등·하원, 병원 방문, 학습 지원 등 부모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러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뭐가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즉,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개편 |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자녀 연령 기준 |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 1개월 |
**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기간이 두 배로 가산되어 최대 6년까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급여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가 급여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 기존: 상한액 200만 원
- 개편: 상한액 220만 원
즉, 주 10시간 근무를 단축할 경우 월 최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네요.
부모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모들은 더 유연하게 일과 육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까지 지속적인 돌봄 가능
✔ 육아휴직 없이도 업무 조정 가능해 커리어 단절 최소화
✔ 최소 1개월 단위로 조정 가능해 단기적으로도 활용 가능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둔 A씨는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를 학교에서 직접 데려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 초나 방학 기간 등 특정 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도 있죠.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모들은 더욱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더라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은 많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춰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