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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by 구드픽 2025. 3. 14.

국세청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환급금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검토 후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실제 환급 시점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을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시점은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

부도, 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