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양육비를 선지급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완료했을 것 (예: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지원 기간 및 지급 중지 사유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능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이 되는 경우
- 선지급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한다.
-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 이내 미납 시 납부 독촉
- 그래도 미납하면 강제징수 절차 진행 (국세 체납과 유사한 방식)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하여 회수 조치
부정수급 방지 및 제재
정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변화, 가족 구성원 변동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이 취소되며, 반환 명령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부 반환 면제가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가능
- 일정 기간 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단 공개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4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