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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연금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by 구드픽 2025. 2. 8.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을 상시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로 출국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 고급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란 판단시 차량가액(4천만원이상)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부부 중 한분이 등록장애인이 공동소유 차량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약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0078 / 12월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신청비용 없음!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에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 해야하는데

이런 서류들은 동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사항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2. 기본공제액 : 월 112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512,677원 / 부부가구 월 3,048,8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