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 제도예요.
올해는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연 48만 7,000원
- 중학생: 연 67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76만 8,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이 이뤄집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이용 방법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아래 링크)
https://e-voucher.kosaf.go.kr
e-voucher.kosaf.go.kr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신청 방법을 문자로 안내해 줄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추가 지원 제도
교육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시 유의할 점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되도록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